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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4.3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과
동물테마파크를 둘러싼 뒷돈 거래에 대한
재판도 진행됩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주요 현안을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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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내년 4.3 희생자 보상금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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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 재판과
불법구금 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모레 열립니다.
재심 대상은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89살 고태명 어르신을 포함한
수형인 3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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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찬성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마을 이장 정 모씨와 사업자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3일에 열립니다.
최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당시 마을 이장의 변호사 선임료를
사업자로부터 대납받았다는
배임 방조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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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도의회는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학력 격차를 해소할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심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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