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단체연합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건축가회 등 7개 단체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도법에 위배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기준이 확정되면
동지역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일체의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시행을 보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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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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