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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내년부터 보상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1-29 00:00:00 수정 2021-11-29 00:00:00 조회수 0

◀ANC▶



4.3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원을 지급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 회의에 상정된 4.3 특별법 개정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상금 액수는

4.3 희생자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게는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고

생존 수형인과 후유장애인에게는

9천만원 이하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상금액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유족들이 수용해줘 감사하다고 밝혔고

국가의 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경우까지 포함해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T▶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상과 배보상에 대한 개념에 대한 혼돈이 일부 있는 거 같습니다.

법률이 채택하고 있는 '보상'에서는 배상의 개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INT▶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금전으로 보상하는 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일환으로 보상이라는 용어도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사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최대 1억 3천만원을

보상했던 대법원의 판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INT▶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장 최근 대법원 판례 원용하면 좋겠다 의견을 냈었는데

희생자와 유족의 문제 그런 구분에 대해서 기존의 사례 때문에

채택이 안된다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합친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이나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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