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을 쫓아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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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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