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4.3 희생자 1인당 보상금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국회 상임위에서 가결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부터 5년동안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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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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