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4.3 특별법 개정안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

김항섭 기자 입력 2021-11-30 00:00:00 수정 2021-11-30 00:00:00 조회수 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4.3 희생자 1인당 보상금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국회 상임위에서 가결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부터 5년동안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