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57곳을
점검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사후조사 일부를 실시하지 않은
골프장과 관광개발사업장 등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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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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