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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연말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2-01 00:00:00 수정 2021-12-01 00:00:00 조회수 0

연말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2월 26일까지
어선과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을 집중단속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몰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최근 4년간 제주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32건이며,
작년과 재작년에는 음주사고가
각각 2건씩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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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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