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진 자산가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16년 8월부터 3년 동안
자산가 행세를 하며 자신처럼 투자하면
최고 300%의 수익을 얻게 해 준다며,
투자 피해자 8명으로부터 14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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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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