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4.3 희생자 1인당 보상금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국회 상임위에서 가결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부터 5년동안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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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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