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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재판 피해자 13명 재심 청구

김항섭 기자 입력 2021-12-01 00:00:00 수정 2021-12-01 00:00:00 조회수 0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13명의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3희생자유족회는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금고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 13명의 재심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2천 500여명은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일반재판 수형인 천 500여명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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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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