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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골프장 공매 처분

홍수현 기자 입력 2021-12-01 00:00:00 수정 2021-12-01 00:00:00 조회수 0

100억 원 대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이
공매 처분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방세 100억 여 원을
납부하지 않은 서귀포 지역 모 골프장에 대해
공매 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을 결정하고
공고와 입찰을 통해 매각이 진행되는데,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 골프장은 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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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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