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관리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자제와
공사장 비산먼지, 농업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 대응 체계도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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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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