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석 달 여 동안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불법으로 파일 238건을 업로드하고 배포해
14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3살 최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최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