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대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이
공매 처분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방세 100억 여 원을
납부하지 않은 서귀포 지역 모 골프장에 대해
공매 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을 결정하고
공고와 입찰을 통해 매각이 진행되는데,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 골프장은 5곳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