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4.3특별법 개정 이후 첫 특별재심…개시는 연기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2-02 00:00:00 수정 2021-12-02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특별재심 심문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재심청구자 측 변호인간
쟁점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특별재심 개시는 연기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4.3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 전과자로 살아온 90살 고태명 할아버지.

지난 1948년, 당시 17살이었던
고 할아버지는 야학에서 부녀자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쳤다는 누명을 쓰고
경찰에 끌려가 20여 일 동안 고문을 당했습니다.

모진 고문에 거짓 범행을 시인하고만
고 할아버지는 미군정 포고령 위반과 내란죄 혐의가 적용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INT▶ 고태명 / 4.3일반재판 수형인
\"나는 누명을 벗었으면 좋겠다 단지 그거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고 할아버지 등 특별재심을 청구한
희생자와 유족은 34명.

이 가운데는 전면 개정으로
청구 대상이 확대된 4.3특별법에 따라
직계 존비속과 형제 자매가 아닌
조카 2명도 포함됐습니다.

◀INT▶ 박용현 / 고 박남섭 4.3희생자 조카
\"(큰아버지가) 상당히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고 진짜 영정 앞에 가서
억울함을 풀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첫 4.3 특별재심 개시는 미뤄졌습니다.

재심청구 사유와 자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검찰과 청구인 측 변호인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청구인 변호인 측은
4.3 피해자 상당수가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가까운 친척에게 재심 청구권이 있었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재심 사유와 청구권은 존중하지만
4.3피해자와 전혀 관계 없는 이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인정한다면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각종 쟁점에 대한 법리해석을 우선 정리해
내년 1월까지 신속하게 판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임재성/ 일반재판 재심청구 변호인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싶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S/U)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열린 첫 특별 재심인 만큼
이번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