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부터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와 이같이 협의하고,
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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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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