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6일부터 2주 동안
관계기관과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실태를 집중점검합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장애인 주차 표지 위변조와 불법 대여,
주차 불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나
방해 행위 등 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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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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