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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확정 50대 형사보상 청구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2-03 00:00:00 수정 2021-12-03 00:00:00 조회수 0

제주의 장기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인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무죄를 확정받은 52살 박모씨가
형사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씨는
최저 일급에 200여 일 구금 일수를 곱해
7천700만 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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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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