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내일(오늘)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학원과 영화관,
pc방과 독서실,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도
백신을 접종했거나 48시간 이내에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방역패스는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적용하며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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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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