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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이슈>4.3특별법 처리 관심, 도의회 예결위

홍수현 기자 입력 2021-12-06 00:00:00 수정 2021-12-06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돌입합니다.

주간이슈,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행안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2건을 병합한 대안으
위자료 등 지원에 관한 의미를
보상금으로 정의했습니다.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 균등지급을 제시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희상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해 본예산 심사에 돌입합니다.

2022년도 제주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6조 3천900억 원 규모이며,
제주도교육청 예산은 16.7% 증액된
1조 3천600억 원입니다.

예결위는 오늘부터 사흘동안 종합심사에 착수하고
오는 14일까지 계수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고려해
세입예산 증액을 집중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
제주 첫 국립묘지가 오는 8일, 문을 엽니다.

제주시 충혼묘지 만6천 제곱미터를 포함해
27만 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제주 호국원'은
봉안묘 5천기와 봉안당 5천기 등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규모로, 공식 개원에 앞서 언론에 공개됩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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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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