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비양도 사이
도항선 운항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상 시위에 나섰던 해녀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녀 78살 A씨 등 14명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비양도항 입구에서 2도항선 취항 허가에 반대하며
해상과 육상에서 항구를 점거해
선박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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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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