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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땅 사면 3배 수익' 부동산 사기 일당

홍수현 기자 입력 2021-12-07 00:00:00 수정 2021-12-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제주도 땅에 투자하면 3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회사 대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을,
실장과 상무 등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에 사무실을 차린 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개발이 제한된 제주도 토지를
주거나 상업지역이 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5명으로부터 5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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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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