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보상안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내일, 국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모레(9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부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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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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