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성관계 거부 이유로 살인 40대 항소 기각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2-09 00:00:00 수정 2021-12-09 00:0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서귀포시 한 숙박업소에서
함께 여행 온 40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송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여러 사항을 고려한 결과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