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서귀포시 한 숙박업소에서
함께 여행 온 40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송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여러 사항을 고려한 결과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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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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