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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남방큰돌고래 50m 이내 운항 금지\"

김찬년 기자 입력 2021-12-09 00:00:00 수정 2021-12-09 00:00:00 조회수 0

앞으로 남방큰돌고래 주변 50m 안에는
관광선박의 접근이 금지되고
300m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여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개체수 보전을 위해
관광업체들과 협의해
이같은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달 안에 남방큰돌고래 지킴이단을
시범 운영해 지침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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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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