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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보상금 기준 포함…4.3 특별법 개정안 통

김항섭 기자 입력 2021-12-09 00:00:00 수정 2021-12-09 00:00:00 조회수 0

◀ANC▶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여 년 만에
국가 차원이 보상이 결정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64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표결 결과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SYN▶김상희 / 국회부의장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 원을 지급하고,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은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촌의 직계비속도
보상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는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됐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용역이
내년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SYN▶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정한 명예회복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이뤄냈습니다.
향후 보완 입법의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혼인신고 특례,
인지특례 청구 보완돼야 합니다.\"

4.3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 만에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보상이 이뤄지면서
유족들은 아픔을 달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SYN▶
오임종 /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보상 입법의 완성은 기나긴 아픔을 마지막으로
국가가 치유하는 작업입니다. 이 치유작업은
제주를 위해 새로 시작하는 평화 인권을 넘어서
정의로운 국가로 가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S/U) \"정부가 내년 예산에
4.3 관련 보상금 천 810억 원을 편성하면서,
내년 3월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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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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