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 지역의 묘지에 대해서도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제 권리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묘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읍,면지역에만
특별조치법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동 지역도 가능해지는데
현재 미등기 묘지는
제주시 동 지역에 7천300여 곳,
서귀포시에 4천200여 곳 등
모두 만 천500여 곳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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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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