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남편의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63살 고 모씨에 대해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현금보관증에 남편의 이름을 적거나
남편이 보증을 선 것처럼 속여
8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2천 300만원을 빌렸고
범행 직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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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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