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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내년부터 보상...절차와 과제는?

김찬년 기자 입력 2021-12-10 00:00:00 수정 2021-12-10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는데요.



앞으로 보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인은 만4천553명.



한 사람당 9천만 원씩

균등하게 지급됩니다.



후유장애인과 수형인 480명은

4.3위원회 심의를 거쳐

9천만 원 이하의 보상 금액이 확정됩니다.



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법률 공포와 시행령 개정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쯤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NT▶구만섭/제주도지사 권한대행(어제)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상금 신청과 지급의 전담 조직을 만들고 지급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국회의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가족관계 관련 특례조항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4.3 당시 부모나 남편 등이 행방불명돼

다른 가족 자녀로 등록하거나

혼인 신고를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특례가 제외되면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용역을 거쳐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고규창/행정안전부 차관(지난8일)

\"내년에 보상을 하면서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가족특례 대상)이 어떻게 규명될 수 있을지를 연구 용역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내년 정부 예산에 책정된 보상금은 천810억 원.



전체 보상규모가 1조 3천억원대로 추산되는 만큼

어러해에 걸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기간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 신청순서도

희생자의 생존 여부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4.3 위원회가 공고할 수 있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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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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