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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부표 반납하면 환급금…어구보증금제 시행

김찬년 기자 입력 2021-12-11 00:00:00 수정 2021-12-11 00:00:00 조회수 0

앞으로 사용한 어구를 반환하면
일정 금액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된 관련법에 따르면
어구나 부표를 판매할 때
보증금을 부과하고,
사용 후 반납할 때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개정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폐어구와 부표 회수율이 높아져
해양쓰레기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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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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