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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간주차장 지원 사업 시행

송원일 기자 입력 2021-12-12 00:00:00 수정 2021-12-12 00:00:00 조회수 0

내년부터 모든 차종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민간주차장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제주시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 곳에 최대 500만 원까지
공사비의 90%를 보조 지원합니다.

또 내년부터
민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주차면 5곳을 하루 8시간 이상
무료 개방할 경우 진출입 차단기와
CCTV 설치, 손해배상 보험료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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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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