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 진입차량 2단계 소독 실시여부와
소독 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과 축사의
출입구 폐쇄 여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적절한 개선 방안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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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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