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사무실에
당대표를 협박하는 글 등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제주시내 우리공화당 당사 벽에
당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메모와
흉기를 붙이고,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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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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