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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무단 점용 영업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김찬년 기자 입력 2021-12-14 00:00:00 수정 2021-12-14 00:00:00 조회수 0

하천과 보전지역을 무단점유하거나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강정동 하천구역 일부를 무단점용해
종교용 천막을 세우고,
제주시 애월읍의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해
식자재 보관 창고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 5건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개발행위가 제한된 우도에서
무허가 승마장을 운영한 업체 등
10건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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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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