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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상금 지급을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희생자 대부분이 숨졌기 때문에
보상금 상속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보상금 지급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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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4.3희생자는 만4천533명.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이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 확보된 예산은
천810억 원.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을 감안하면
지급대상은 2천여 명 정도입니다.
제주도는
4.3위원회에서 지난 2000년에 처음 결정한
희생자 가운데 첫해 대상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보상금 상속 범위를
확인하는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INT▶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
\"(보상금 상속) 청구권자가 누구까지 범위가
가는지, 희생자별로 가계도를 만들어서
청구권자가 이 정도 되면 확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예비 확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자인지 유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족관리시스템도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금 지급 전담팀도
제주도와 행정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국내외에서
보상금 관련 문의가 폭증함에 따라
궁금증 해소를 위한 사례집과
고령의 유족들을 위한 안내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INT▶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
\"희생자의 후손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모든 서류를 일괄해서 받아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고, 개별입금을 해서
가족 불화가 없도록 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건의를 했습니다.\"
개정된 4.3특별법이 내년 3월말 시행되고
후속 절차를 거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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