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 47살 리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리씨는 지난 9월,
도내 모 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얘기를 듣고
흉기를 챙긴 뒤 피해자를 불러내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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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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