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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살인 혐의 무죄'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2-16 00:00:00 수정 2021-12-16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019년 11월 새벽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



32살 김 모씨는 빌린 오픈카의 조수석에

여자친구 조 모씨를 태우고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김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상태였는데,

[ CG ]'과속을 하다 굽은 길에서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여자친구 조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자친구 조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급가속을 하면 튕겨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CG ]

여러 간접증거가 불충분하고,

김씨가 사고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결과에 대해 가해자 김씨와

피해자 측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 I N T ▶피고 김씨 가족

\"너무 억울했어요, 살인 아니예요,

죽은 친구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 I N T ▶ 부지석 / 피해자측 변호사

\"결국 구속이 안 되고 다시 또 세상에 활보하고

다니게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시죠.\"



검찰은 판결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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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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