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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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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새벽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
32살 김 모씨는 빌린 오픈카의 조수석에
여자친구 조 모씨를 태우고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김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상태였는데,
[ CG ]'과속을 하다 굽은 길에서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여자친구 조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자친구 조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급가속을 하면 튕겨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CG ]
여러 간접증거가 불충분하고,
김씨가 사고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결과에 대해 가해자 김씨와
피해자 측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 I N T ▶피고 김씨 가족
\"너무 억울했어요, 살인 아니예요,
죽은 친구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 I N T ▶ 부지석 / 피해자측 변호사
\"결국 구속이 안 되고 다시 또 세상에 활보하고
다니게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시죠.\"
검찰은 판결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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