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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규정 어기고 승인 없이 외부 강의

김찬년 기자 입력 2021-12-18 00:00:00 수정 2021-12-18 00:00:00 조회수 0

제주도의회 사무처가 인사규정을 어기고,
소속 직원 일부는
승인없이 외부 강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2019년
기간제 근로자 23명을 채용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면접없이 서류로만 선발했습니다.

또, 일부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지 않거나
외부 강의에 나가면서
사전 출장 명령이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도감사위는 5건의 기관 주의와
3건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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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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