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제주에서도 오늘(18일)부터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주점 등은
오늘 밤부터 영업 시간이 밤 9시까지,
입시를 제외한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도 4인까지만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카페나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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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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