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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구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2-20 00:00:00 수정 2021-12-20 00:00:00 조회수 0

지난해부터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위 강남모녀와 안산시민, 목사 부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해를 넘겼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예정됐던
소위 강남모녀에 대한 판결선고가
일부 자료 제출 미비 등으로 내년 1월로 연기됐고,
안산시민과 목사부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올해 안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동선을 숨기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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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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