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내년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규모는
단독주택은 6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은 최고 2천만 원입니다.
서귀포시는
내년부터 돌담 철거 시
3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주차장 진입로와 출입구 폭을
3미터 이상에서 2.5미터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소형과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돼
차고지가 없으면 신규 차량 구입과
주소 이전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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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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