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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준공 유원지 7곳 개발사업 승인 고시

김항섭 기자 입력 2021-12-21 00:00:00 수정 2021-12-21 00:00:00 조회수 0

제주도는
장기 미준공 유원지 재정비 계획에 맞춰
도내 7개 사업장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변경 고시합니다.

이에 따라 신화역사공원은
2, 3단계 휴양문화시설을 조기 집행하도록
3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헬스케어타운도 호텔과 리조트 등 4개 시설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3년 연장합니다.

한편, 강정유원지는
1998년 서귀포시가 유원지 준공을 승인한 이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발생한 면적 오차를
정정하는 내용으로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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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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