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8년,
제주돌문화공원 공원운영과장에서 퇴직한 뒤
공원조성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문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씨가 자신이나 기획단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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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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