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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자원 의무복원하는 제도 있어야

김항섭 기자 입력 2021-12-23 00:00:00 수정 2021-12-23 00:00:00 조회수 0

제주의 환경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훼손한 자원을 의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고려대 전성우 교수팀은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최종보고회에서
사업자가 개발사업으로 토지를 훼손할 경우
습지와 도시숲 등 대체지를 비축하는
의무복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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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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