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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항공로 레이더시설 부지 변경 조건부 수용

송원일 기자 입력 2021-12-24 00:00:00 수정 2021-12-24 00:00:00 조회수 0

국토교통부가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훼손 논란으로 중단된
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부지를 변경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돼
제주도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새로운 부지를 찾아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금은 건축과 철거비용 등
7~8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제주도는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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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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