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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넘어 집 안에 들어온 경찰관 폭행한 60대 무

조인호 기자 입력 2021-12-24 00:00:00 수정 2021-12-24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담을 넘어 집 안에 들어오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가정폭력을 신고한
전처와 아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담을 넘어 들어오자
정강이를 찬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위법한 직무를 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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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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