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담을 넘어 집 안에 들어오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가정폭력을 신고한
전처와 아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담을 넘어 들어오자
정강이를 찬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위법한 직무를 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