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자원입대한 학도병들을
기리기 위한 호국수당이 신설됐습니다.
제주도의회를 최근 통과한
보훈수당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자원 입대한 17세 이하의
소년 소녀병의 실제 제사 등 의례를 맡고 있는
유족에게 연 1회 10만원의 호국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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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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