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 주공아파트와
제원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을 놓고
주민 갈등에 이어 법적 분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에 편입된
토지주와 2.3단지 상가 소유주들은
재건축조합이 정보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원아파트 일부 주민들도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 후보 모집절차와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탄원서를 제주시에 제출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