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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 개정안 발

송원일 기자 입력 2021-12-27 00:00:00 수정 2021-12-27 00:00:00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주 입도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환경 보존을 위해
입도객 1인당 만 원 범위에서
제주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그동안 제주도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정부와 관광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번에 의원 발의로 입법이 추진되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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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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